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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월부터 유연근무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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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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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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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 오후 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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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가 오는 2월부터 유연근무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시차 출퇴근제, 주 40시간 일하되 근무일 중 하루 근무시간을 자율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5일 미만 근무하는 집약 근무제 등이 있다.
출퇴근 없이 특정 프로젝트를 40시간 수행하는 재량 근무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거주지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스마트워크 근무제도 있다.
부천시는 1월 중 직원들에게 유연근무제 형태와 도입 배경 등을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부서의 경우 근무 형태의 특수성으로 유연근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지난해 3월 경기도청에서 먼저 실시한 유연근무제는 도청 직원들에게 81%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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