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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계직 실무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번호 15454 등록일 2013-11-13 오전 10:12:30
내용
5급 이하 7급 이상 실무 공무원으로 확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분야 중·하위직 공무원도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산등록은 4급 이상 공무원만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회계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직접 관리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실무 공무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식의약품 분야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식품위생 지도·단속 분야 실무 공무원만이 적용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이 분야의 공직자는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로의 재취업도 제한된다.

이 외에도 서면으로 제출하던 심사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탁업무 전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조회 요구에 대해 중앙회·연합회 등 금융기관 협회에서 직접 회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이번 개정으로 회계 분야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원자력 발전 분야의 불공정한 업무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직윤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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