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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 사회복지직 '법제처에 물어봐'
번호 2566 등록일 2005-11-15 오후 1:23:15
내용
올해 공채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공채 시행 여부 및 기능직 특임을 두고 수험생들과 지자체의
갈등구도가 형성됐던 부산 사회복지직 공채 시행여부가
결국 법제처의 해석을 기다리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기능직 특임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고시계 관계자는 “기능직들의 특임요구 타당성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언급한 뒤 “법제처의 해석이
언제 완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법제처의 해석이 내려지기 전까지 섣불리 공고를
발표할 수 없으며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해서
공채계획을 수립하기까지의 과정을 감안한다면 올해 공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수험생들은 “왜 부산시가 자꾸 기능직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수험생은 “기능직들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직 공채를
시행하면 될 것을 왜 법령해석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수험생은 “내년으로 공채가 미뤄지면
응시연령 제한으로 인해 시험조차 볼 수 없다.”라며 “부산시가 기능직들로
인해 괜히 일을 더 번거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험생들과 부산소재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들, 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부산시청 기능직 공무원의 팽팽한 대결구도에 법제처의 해석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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