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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키·몸무게 제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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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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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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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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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7 오후 6: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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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선안 마련 2007년부터 적용, 비만도·유연성 측정 추가
2007년부터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작아도 체력이 우수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9일,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색맹과 색각자도 녹색약일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토록 하는 대신 체력측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신체조건보다 체력조건을 강화하여 현행 상대근력 위주로 이루어지던 5개 항목(50m달리기, 팔굽혀펴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1,200m달리기)에 절대근력을 평가할 수 있는 6개 항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을 추가하고 비만도 평가를 신설했으며 각 항목별 배점을 적용해 평가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채용시 △남자 키 165cm 미만, 몸무게 57kg 미만 △여자 키 154cm 미만, 몸무게 48kg 미만 및 색맹·색약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선안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바 있는 경찰공무원 신체조건 제한 규정에 대한 개선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소식을 접한 수험생들은 “체력검사 조건이 너무 강화된 것 같아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직업인만큼 체력조건이 강화되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선가운데 “필기시험과 체력을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 고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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