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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번호 2767 등록일 2005-12-28 오전 9:33:50
내용
각의,사학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사립학교법과 경찰공무원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사학법의 경우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경찰공무원법도 일단 원안대로 의결.공포한 뒤
내년 2월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대로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시한은 두 법안 모두 오는 30일이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경찰공무원법과 관련해 의원입법이 행정부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통과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사학법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 가운데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각의는 또한 그동안 `20세 이상'으로 돼있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없애 미성년자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의 경우 기관장이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일정한 비율(20%로 정할 예정)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계속 고용과 훈련지원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이어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 공연 범위를 축소하고 저작물의
재산권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용 승인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저작권법시행령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 절차와 진상조사 방법을 정한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시행령안과 공직자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한도액을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부패방지법시행령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각의는 이밖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률구조법개정안, 군사재판에 일반 장병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재판 참여에관한법률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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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국무회의 브리핑(12월 27일)
(국정브리핑 2005/12/27)

정부는 오늘(12.27)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34건 △법률안 7건 △법률 시행령 46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 수립결과」, 해양수산부로부터「신항개장 준비 현황」,
문화관광부로부터「1문화재 1지킴이 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

주요내용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근속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계급 6년 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하도록 함.

●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이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한 경우
그 내용을 주무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함.
- 5급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소속 장관이 당해 기관의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02) 751 - 1179】

●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
-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직렬의 특별채용시험 등을 실시 할 때에는
중앙인사윈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함.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함.
-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중 자격증 및 박사학위 취득 후의 소요경력을 3~5년씩
단축하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앙인사위원회 인재기획과 (02) 751 - 1210】

●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을 개정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함.
-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최소선발인원 또는 시험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거래당사자 도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에 대하여 매수인 및 매도인,
거래부동산 지번·지목·면적, 실제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함.
- 무등록 중개행위자 등 위법 행위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02) 2110 - 8156】

김창호 정부대변인 국정홍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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