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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점검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번호 2808 등록일 2006-01-04 오전 10:32:20
내용
■ 국가직 공무원 원서접수 ‘인터넷으로만’

IT강국답게 금년부터 국가직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가 전면 인터넷접수로 진행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국가직 9급 원서접수(1.2~6)기간동안
우편접수 없이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해야 한다.

또한 금년부터 원서접수 마감 후 2주간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고,
원서접수 취소시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연령 연장

기존의 일반인 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연령 기준을 적용 받았던
장애인 수험생들에게 응시연령이 많게는 3세에서 적게는 2세까지
연장되어 보다 공직 진출의 기회가 확대됐다.

따라서 9급의 경우 최대 현행 28세에서 31세, 7급은 35세에서 38세까지
연장 받을 수 있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3년,
그 외의 장애인은 2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 “유공자 가산점 10점 너무 많다.”

취업보호대상자의 합격자비율 30% 상한제 적용 본격화

그 동안 일부 특정 직렬에서 최종합격자 대부분이 국가유공자이므로
사실상 일반 수험생의 경우, 시험 볼 기회조차 없었다는 비난의 여론에
힘입어 금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의 합격자비율상한제가
본격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7.2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관련사항을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

■ 법원직 공무원 응시연령 기준, 2007년까지 1세씩 하향조정

법원행정처 공무원의 응시연령 기준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1살씩
하향 조정된다. 따라서 지난해 20세 이상 30세 이하였던 응시연령
기준이 올해 20세 이상 29세 이하로 1세 하향 조정되고 내년에는
20세 이상 28세 이하로 1세 하향 조정될 방침이다.

법원직 공무원 응시연령 기준 강화는 이미 2003년부터 공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금년 처음 변화된 응시연령 기준이 도입된다.

■ 국회사무처, 필기합격자 늘리고 추가합격자제도 마련

면접강화의 일환으로 필기합격자 비율이 현행 13할에서 15할로 확대된다.
또한, 국회 8급을 비롯하여 9급 시험에 추가합격자제도가 마련된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의 경우 국가직 9급처럼 면접 포기자가 많지 않아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그 실시가 유력해지고 있다.

■ 물꼬 튼 특정직 공무원 신체조건 규정 완화

올해부터 법무부의 소년보호직의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된다.

또한 교정직의 경우 색각이상자에 대해 현행 실시하고 있는
가성동색표 검사를 그대로 적용하되, 1단계에서 불합격자로 판단될 경우
2단계로 색상배열검사를 실시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색각이상자
검사 기준을 개선한다.

■ 지방직 거주지 제한 강화?

일부 지방직 공채시험의 거주지제한 기준일이 공고일 이전에서
당해연도 1.1일 이전으로 강화된다. 현재까지 거주지제한 기준일을 강화한
공채시험은 경기도 교육행정직, 충북 교육행정직,
부산·울산·충남 지방직 시험 등이다. 한편 충남도의 경우 제한경쟁으로
선발해온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올해부터 공채를 통해 선발한다.

또한 경북도의 경우 일반 행정직 응시자는 본인의 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해 시군에 되어 있는 자로 거주지 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이러한 지방직 거주지제한 기준일 강화가 각 지방직 공채 시험
거주지제한 기준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방직 공채시험
공고가 봇물을 이루는 1월 중순~2월경 알 수 있을 전망이다.

■ 고위공무원단 출범

내년 7월, 고위공무원단이 정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실·국장급(1~3급)의 계급 구분이 폐지되고 대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년 및 신분보장 제도는 현행대로 존치하되,
성과가 극히 부진하거나 능력이 현저히 미달되는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할 수 있는 등 공무원의 능력이 중요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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