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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공직기회 '활짝'
번호 2841 등록일 2006-01-11 오전 9:17:07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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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직종 6개에서 15개 직렬로 확대
응시 상한연령 연장, 응시생 편의 제공 등

공직에 뜻을 두고 있는 장애인 수험생들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웃음꽃이 활짝 폈다.

이는 올해부터 장애인 응시 상한연령이 2세에서 3세까지 연장되고,
의무고용 직종이 대폭확대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31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금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공안직 △검사 △경찰
△소방 △경호 및 군인에 한정되며, 그 외 모든 직종은 장애인 의무 고용직종에
포함되어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2% 미만인 경우 신규채용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해야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에서 제외됐던 광공업·농림수산·
물리·교통 등 기술직, 학예·광공업·농림수산·물리 등 연구직,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헌법연구관 등이 신규로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에 포함됐다.

금년도 7·9급 공채의 경우, 장애인 채용직렬이 지난해 6개(행정, 감사, 교육행정,
세무, 관세, 전산) 직렬에서 올해 15개 직렬(’05년 6개 직렬+외무영사, 기계,
전기, 화공, 농업, 임업, 건축, 토목, 전송기술직 추가)로 확대돼 장애인
채용규모가 지난해 104명에서 올해 195명으로 87.5% 증가했다.

또한, 금년부터 장애인 응시 상한연령이 중증은 3세, 그 밖의 장애는 2세로
연장되어 비장애인 보다 많게는 3세 가량 시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해 7급 공채부터 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등에게 확대 OMR 답안지를 제공하는 등 시험제도를 개선한 바 있어
호응을 얻었고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에서 별도 제작한
특수답안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취업난으로 인해 장애인의 공직지원 현황은
2001년 14: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2004년에는 102:1로 급등했고 2005년에는
170:1을 기록해, 일반인과 더불어 장애인의 공직희망자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 고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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