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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시험 “직접접수 폐지"
번호 315 등록일 2004-11-24 오후 12:34:16
내용


인터넷 접수만 허용, 9급은 우편접수 병행

중앙인사위 “원서 수정 기회 등 이점 많아”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공채선발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방법이 인터넷으로만 허용될 예정이어서 인터넷 접수만의 서비스 범위 확대와 직접접수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는 등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인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7일 2005년도부터 모든 시험에 대한 직접접수 방법을 폐지하고 인터넷 원서접수로 대체하고, 다만 9급은 당분간 우편접수를 존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행정고등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시험은 이미 인터넷 접수가 활성화 된 상태이며, 그 결과 인터넷 접수자에게는 △원서접수 이외에 응시표 재출력 및 성적 연중확인 가능 △문자서비스를 통한 시험장소 및 합격 여부 서비스 등 관련 부가정보서비스 제공 등의 이점이 많다는 취지 때문이다.



다만 9급의 경우, 접수인원도 많고 인터넷 원서접수가 가장 나중에 시행된 점 등을 감안해 당분간 우편접수를 병행키로 했다.



이같은 제도 확대는 현행 직접 및 인터넷 접수 병행제도하에서는 직접접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한계 즉 직접접수 인원 과다로 문자서비스 제공곤란 및 응시표 분실 시 직접 방문 또는 우편민원 신청 등에 따른 번거로운 응시표 재발급 절차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또 원서접수 기재 사항 오류 확인 등 업무 처리 지연 및 비효율 야기, 국가고시 원서접수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의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



인터넷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현행 5일 내외이던 접수기간이 10일 내외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였던 접수시간도 오후 10시까지 연장되고, 또 원서접수기간 중 응시직렬·응시지역·과목 등의 수정과 응시 의사 철회 등의 기회도 부여된다.



특히, 이메일 및 휴대폰 등 수험생이 원하는 매체를 통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응시번호는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부여받게 되고, 6급 이하의 경우 원서접수기간에서 필기시험 시까지 원서접수 전용홈페이지(http://gosi.go.kr)에 접속하여 가점대상 자격증을 사전에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막상 시험장에서 자격증 등 가점사항이 3점인지 5점인지 등 일부 수험생들이 착오로 잘못 기재해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는 경우들도 많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수험생들의 불이익 및 불편 해소 등 수험편의를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한 시험주관부서로서의 고민 끝에 나온 결과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가점대상 자격증 표기 사전 입력 프로그램 등 관련 서버개설 작업 등에 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개선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 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 원서접수처, 전국 광역시·도청에 직접 방문해 원서를 접수하는 모습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9급의 경우 매년 1월 말, 2월 초경 매서운 한기를 느끼며 손수 원서를 작성하는 광경은 앞으로 보기 어렵게 됐다.



다만, 고시촌, 학원가 주변의 수험생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험관련 업체들 역시 중앙인사위원회의 이같은 인터넷 접수확대방침에 발맞춰, 인터넷 접수 대행 등을 통해 보다 수험생들에게 다가서는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가직 시험에서 인터넷 접수는 2001년 고등고시에 최초 도입, 2002년 7급, 2003년 9급까지 확대됐고, 금년도엔 총 출원자 245,170명 중 155,218명이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해 63.3%의 높은 호응도를 받은 바 있다.





[한국고시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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