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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 기준 강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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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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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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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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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7 오후 1:5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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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등 배점 높아져. 국무회의에서 의결
앞으로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시험의 비율이 상승하고 도덕성, 윤리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제 52회 국무회의에서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제사유에 약물중독, 채무과다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도 면접시험의 비율을 현행 20%보다 5% 증가시키는 대신 필기시험의 비중을 70%로 낮춰 경찰공무원임용에서도 인성과 적성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으며, 수사의 전문화를 위해 종전의 일반. 보안. 특수경과 외에 수사경과 신설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찰공무원에게 직권면직의 실효성을 높인 것과 신규 임용시 면접의 비중을 높인 것은 전체적인 경찰공무원들의 도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이번 신규임용개정에 대해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공부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수험생은 “필기위주로 공부를 한 뒤 합격 후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제는 필기와 면접의 준비를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공부할 양이 늘어난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공무원저널 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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