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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직 '이것을 주목해라'
번호 3619 등록일 2006-09-30 오전 10:04:4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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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직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가는 긴장과 불안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의 모습이 넘쳐나고 있다.

시험을 사흘 앞둔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이 무엇인가를 시도하기 보다는
이전에 정리해뒀던 것을 다시 훑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 과목별로 최근 서울지방직의 출제경향 및 주안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어-단편적 지식에 초점

매해 서울지방직의 국어는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가
극명하게 갈리는 출제경향을 보였던 바 있다.

특히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보다 단편적 지식이지만 그 수준이
높은 문제들이 3~4문제씩 출제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만큼 수험생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서울지방직 국어의 경우 어느 한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폭넓은 학습을 하면서도 깊이까지
갖춰야 하는 이중고를 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품과 작가에 대한 학습을 꼼꼼히 정리해야 하며
기본원론을 탄탄하게 습득해야 한다. 덧붙여 한문의 독음 등도 함께 공부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언어생활의 규칙과 문법 등을 확실히 익혀둬야 한다.

영어-문제는 “독해”

서울지방직은 매해 독해위주의 출제경향을 보여 수험생들이
시간안배에서 어려움을 겪곤 했다. 또한 문법문제 역시 출제비중은 적은 반면
난이도는 다소 높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지방직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매해 “영어가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내렸던 바있다.

우선 독해지문의 길이에 대한 부담을 떨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시 영어의 경우 독해지문의 길이는 길지만 난이도는 의외로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독해 지문의 길이에 지레 겁을 먹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최근 시사적인 이슈에 대한 출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자신문의 기사 등을 미리 찾아서 봐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어휘는 단어장 위주로 복습을 하는 것과 전후문맥을 파악해서
어휘를 추론하는 연습을 병행해야 한다.

한국사-정치분야에 대한 학습 철저하게

서울지방직의 한국사는 시대적으로는 고대, 중세에 대한 출제비중이
높고 근현대사의 출제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매해
단답형 질문의 출제가 지양되는 대신 긴지문을 다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출제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시대별 정치제도에 대한 문제도 국가직이나
타 지방직에 비해 많이 출제된다.

수험생들은 긴 지문의 출제에 대비, 시간을 배분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분야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확실하게
익혀두면 고득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에 국한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대체로 평이하지만 “방심은 금물”

행정학의 경우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최근까지 서울지방직 행정학의 난이도이다.

주로 기본서에 나온 개념 위주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으며 기출문제의
출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제도 거의 출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서울시 행정학의 특징은 지난해에 참여정부 문제가 출제되는 등 최근의
이론이나 시사에 관한 문제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직이니만큼
지방행정 및 도시행정분야에 대한 학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본이론에 충실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서브노트 등을 통해 기본이론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다듬어야 한다.

행정법-단편적인 지식 주로 출제됐지만 “올해는 어떨지”

2004년과 2005년 모두 행정법의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두 해 모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보다는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수준에서
출제됐으며 판례문제와 법조문에 관련된 문제도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다.

작년의 경우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에 관련된 문제가 8문제나 출제돼
이 부분에 대한 수험생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행정법의 난이도가 낮았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타 지방직에서는 행정법 과목에 각종 응용문제들이 다양하게
출제됐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우선 행정법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한 뒤, 응용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판례와 실정법에 관련된 개념도
확실하게 잡아둬야 한다. 덧붙여, 최근의 판례와 개정법령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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