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r=#333333>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이 12. 18자로 개정, 공포·시행 됨을 알려 드립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굴림 color=#333333>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사의 전문화·효율화와 범죄대응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의 일반·보안·특수 경과 외에 style="font-size:9pt;">수사경과color=#333333>를 신설하고 경찰공무원 채용시 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인성과 체력 등을 평가하는
적성검사와 체력검사의 배점비율color=#333333>을 높이는 대신 필기시험의 배점비 율을 낮추는 한편,
직권면직사유color=#333333>에 의미가 불명확한 `심한 주벽`, `변 태 성격`을 삭제하고,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등의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 한 채무과다로 도덕적 결함이 현저한 경우` 를 추가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청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color=#333333>에서는
수사경과 도입에 따 른 경과부여, 경과별 직무, 전과범위color=#333333>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본청에 서 전국 경감의 인사기록카드 부본을 관리하던 업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olor=#333333>수사경과, 직권면직사유 규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청 인사과 인사기획계(02-313-0586, 경비 2431) 로, 채용시 배점비율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과 고시계(02-313-0587, 경비 2332)로 문 의주시기 바랍니다. face="굴림" color="blue">※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중개정령
※ 경찰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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