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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입법예고, 부정행위 관련 조항 강화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 중 일부를 개정한 입법예고안이 18일 공개됐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공개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공무원임용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근거의 구체화, 직렬 및 직류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응시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는 이전까지는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 정지”수준이었던 처벌수위가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로 한층 엄격해졌다.
또한 “부정행위”의 기준도 ‘시험시작전의 문제 열람, 시험시작 전ㆍ종료 후 답안 작성, 시험시간 중 통신기기 및 전산기기 소지, 기타 응시자 준수사항 및 감독관 지시 위반’등으로 구체화 됐다.
지역인재추천제의 경우 기존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제한됐던 응시기준을 ‘출신자’로 변경, 재학생들도 응시가 가능하게끔 했다.
명칭이 변경된 직렬ㆍ직류의 경우 우선 수산직렬이 ‘해양수산직렬’ (일반수산ㆍ수산제조ㆍ수산증식ㆍ어로ㆍ수산물검사직류)로 변경되며 공안직군은 행정직군에 포함된다.
‘소년보호직’과 ‘보호관찰직’은 ‘보호직렬’로 통합되나 내년에 실시되는 보호직렬 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존의 소년보호직렬과 보호직렬의 과목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9월부터 토플IBT(Internet-Based Test)시험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됨에 따라 해당 시험이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추가됐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11월 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ㆍ반 의견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경직 시험과목 정해졌다.
한편, 내년부터 신설되는 임업직렬 내 산림조경직류의 공채시험과목도 이날 함께 발표돼 그동안 해당시험의 과목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줬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6ㆍ7급 공채의 경우 공통과목인 국어(한문포함)ㆍ영어ㆍ한국사 외에 조림학, 조경계획학, 산림생태학, 조경관리학이 전공과목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8ㆍ9급의 경우 공통과목 외에 조림학과 조경계획학이 시험과목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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