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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면접 “이상무”
번호 4420 등록일 2007-06-20 오전 10:21:2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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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면접 “이상무”

서울행정법원, 중앙위 손 들어줘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제기됐던 공무원시험의 면접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말 행시와 7급 공채 시험 면접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은 “2~3년 가까이
준비한 수험과정은 모두 무시한 채, 10~20분의 짧은 시간 안에 합격자를
선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난 1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조별할당제(각 조마다 일정수의 탈락자를 배분), 고령자, 남성 우선합격’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18일 “지난해 행시 3차 시험에서 탈락한 A씨가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7급 공무원 시험 탈락자 23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도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조별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면접위원들이
상호 협의해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재량 범위 내에 있는 일로,
면접조사에서 비슷한 숫자의 응시생을 불합격시켰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필기합격자들은 모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필기성적이 반드시 면접시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시험 당일 응시자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지나치게 긴장하는 등
실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탈락할 수 있는 점은 모든 시험에 공통되는 것으로
어떤 시험제도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공무원시험의 제로베이스 면접(필기시험 0% 반영) 및 조별할당제
논란은 7급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 탈락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됐었다. 소송제기를 위한 모금운동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면접은 면접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필기보다는 객관적인 검증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필기의 비중을 최대한 높이자는 것이 이들 수험생들의
논리였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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