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기존공무원 ‘수령액 월 22% 감소’, 신규공무원 ‘국민연금 적용’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의 연금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21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5.525%에서 8%로 오르고, 지급률은 2.12%에서 1.435%로 대폭 줄어든다.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30여년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시, 종전 제도하 보다 연금수령액은 월 22%가량 줄어들게 된다.
한편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험료와 지급률 모두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받게 만들어졌다. 다만, 민간과의 급여 격차를 보충할 수 있도록 ‘적립형 저축계정’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과세소득월액의 1~2%를 지원하는 개인연금 개념이다. 적립형 저축계정이 도입돼 신규 공무원이 매월 과세소득월액의 2%를 적립할 경우,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은 재직기간 평균 과세소득월액의 4%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출처)공무원저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