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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장애인특별채용제의 모든 것
번호 6050 등록일 2008-05-22 오후 5:40:58
내용

일괄 특채 10~12월경에 있을 듯


지난 장애인수험생 공직 설명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중증장애인특채시험’이었다.

도입하기로 발표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수험생들에게는 이 제도가 화제의 중심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본지에서는 중증장애인특채시험의 도입취지부터 채용시험전반에 걸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1.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 도입 배경
- 중증장애인의 낮은 고용률 : 전체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42%(약 83만 명)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중증장애인 비율은 15%(530명)에 그친다.

- 불리한 공채시험 환경 : 중증장애인의 경우 능력의 부족보다 응시환경 자체가 불리한 경우가 많다. 이는 장애인 구분모집시험의 합격자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장애인 구분모집시험에서 경증장애인의 비율은 83%인 반면,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17%에 머무른다. 같은 장애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그에 따른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2. 특별채용시험의 종류
- 2호 : 임용예정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혹은 임용계급에 상응하는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면 지원가능하다.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거쳐 임용된다. 필요시 필기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 6호 : 특수직무 및 특수환경, 도서·벽지근무 예정자(8급이하)
특수직무분야 근무예정자, 정신병원 혹은 나병원 등 특수환경 근무예정자, 도서·벽지 등 특수지 근무예정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일반직의 경우 한국사와 직렬별로 1과목을 치르고, 기능직은 관련 2과목을 보게 된다. 면접, 실기, 서류전형 등이 실시될 수 있다. 임용되면 일반직 또는 기능직 8급 이하, 지도사 등의 직급에 배정된다.

-10호 : 과학기술 분야 등 특수전문분야의 학위소지자
특수전문분야의 근무·연구경력자나 석사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다. 서류전형→면접 또는 실기를 거치며, 필요시 필기시험을 치른다.
임용시에는 공고된 계급에 배정된다. 보통 박사학위자의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는 3급 8년 이상, 4급 4년 이상 등이다. 석사학위소지자는 6급 이하로 임용된다고 볼 수 있다.

-12호 :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8급이하, 지도사)
임용예정기관 관할 또는 소재 시·군지역 거주자가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과 임용직급은 6호와 같다.

3. 시험일정계획(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처수요조사(4~5월):임용예정직무, 계급, 특채요건과 인원

-계획수립(6~7월):특채방법, 인원 등 시행사항 부처협의, 중증장애인 일괄 특채계획 수립

-선발공고(8월):시험방법, 시기, 장소, 임용직급 및 인원, 직무수행 요건, 임용기관, 담당직무 공고

-일괄특채시험 시행(10~12월)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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