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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공직에서 자동적. 강제적으로 퇴직하도록 정해진 제도 가 정년제도(停年制度)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직의 정년제도는 일반공무원·교원·군인 등 직업과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연령대를 나타내고 있다. 가령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되어있는 것이 정년제 의 마감시한이다.
이에 대해 요즘 일각에서 직급에 차등을 두지않고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정년 을 단일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끈다.
특히 공무원 단체에서 정년제 철폐를 먼저 우리나라를 벗어난 이른바 선진 각 국의 사기업정년을 보면 영국은 최저연령이 65세로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68세(28.5%), 70세(10.3%)의 정년직종도 존재한다.
미국은 65세(88.2%)가 일반적인 추세이고 60세(9.5%)의 정년도 있으나 최근에 는 70세로 연장되고 있다.
일본은 55세가 일반적이었으나 연장추세가 나타나고 종신고용제를 다시 채택 하는 기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자를 타부서에 재임용하는 등의 시책이 따 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노인인구가 급증, 사회의 고령화가 급격 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하여 10년정도가 낮은 정년연령을 계속 고수 한다면 점점 심화되는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아 외국인의 불법 유입인구가 늘어 나는 현상등 부정적인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는 등 인 력정책에 큰 문제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단일화 문제는 1998년 이후 줄곧 제기되어 왔는데 그 논의의 배경은 정년을 1년 축소하고 6급 이하에게 주어졌던 정년연장 조항을 삭제하면서 직급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년이 달라진 게 원인이라고 한다.
한편, 국회에서도 이같은 정년연장법안을 4월 임시 국회에 낼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배일도의원은 현행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되어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는 법안을 4월 임시 국 회에 제출키로 하였는데, 공공부문에서 직급.계급별로 정년을 차별화 하는 것 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공무원의 사기나 형평성 문제, 노령화 대책 등을 감안, 단일화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주 내용이라 한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년차등이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하고 나섬으 로써 공무원의 정년단일화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중앙 인사위원장과 행자부장관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정년을 늘리면 신규공무원 채용이 어렵다는 정부의 부정적 견해나 사기업의 정년단축추세와 대비, 형평성을 잃게 된다는 것 또다른 주장 또한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헌법상 평등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정년을 단일화하면서, 신규선발도 일정 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논의 중인 정년단일화가 어느 한쪽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또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 입안자들의 고민과 선택 또한 현명하기를 기대해 본다.
고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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