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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 `봉사활동 가산제` 면접 반영
번호 624 등록일 2005-04-20 오전 8:53:14
내용


5월 지방직 면접부터 반영될 듯

경기도 “失 보다 得 많아” 기대



이르면 오는 5.24~27일 치러지는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면접시험부터
자원봉사 활동실적 가산제가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 활동실적 가산제>는 봉사 활동시간별로 봉사실적을 상·중·하로
판단해 면접시행 평정요소 5개(△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
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
지력·기타 발전성)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의 정신자세” 항목에 봉사활동을 평가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르면 봉사실적 평가대상 기간은 필기시험이 있는 시험과 없는 시험에
따라 그 기준일이 다르다. 필기시험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봉사실적을, 필기시험이 없는 시험은 원서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봉사실적을 반영하게 된다.



봉사실적은 연평균 40시간 이상일 경우 상, 39~20시간일 경우 중, 연평균 19시
간 이하일 경우 하로 구분하나 단, 봉사시간 기준은 각 시험별로 응시자의 전반
적인 봉사 실적 수준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판단은 봉사활동 증빙자료 및 면접을 통해 공직자
로서의 정신자세와 종합해 상·중·하로 평가하게 된다.



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공무
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항목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으로 하
는 경기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달 25일까
지 개정규칙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개인의 의견서를 받는다.



한편, 도는 개정규칙안이 통과될 경우 5월중 개정하여 다음달 치러지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면접시험부터 장원봉사활동을 면접시험 평정요소로 평가할 예정이
다. 이에 일각에서는 “좋은 취지는 공감하나 증빙자료 첨부 등, 방법적인 면에
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부 수험생들은 “면접평정요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면접이 합격
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는 시간을 쪼개어 봉사활동을 다녀야 할
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도의 입장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향후 봉사활동 가산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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