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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9" height="9"> | 공무원 시험지 빼돌린 2명 重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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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제4합의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12일 공인중개사.전기기사.토목기사.소방설비 등 각종 국가자격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정모(45)피고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윤모(3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정씨 등과 공모해 시험지를 빼돌린 뒤 돈을 받고 판 K전문대 교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6년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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