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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5년 제2회 전북 지방공무원 공채 변경(인원) 및 추가접수
번호 674 등록일 2005-05-06 오전 10:58:16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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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2회 전북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style="line-height:120%;">





face="굴림">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05-12 호


2005.
06. 19일 시행(1. 28일 공고, 3. 9일 변경공고)하는 2005년도
제 2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9급 사회복지직 선발예정인원 변경 및
추가접수 등)
공고합니다.


face="굴림">2005년
 5 월 4 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


1.
선발 예정 인원

    ※ 단, 9급 사회복지직


width="95%"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999999">

직급
및 직렬



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비
 고



당
 초



변
 경



  계



6



style="font-size:9pt;">20



14명
증가



9급
사회복지직



정
 읍  시



0



style="font-size:9pt;">4



4명
증가



고
 창  군



0



style="font-size:9pt;">10



10명
증가



군
 산  시



1



1



변경없음



익
 산  시



2



2



변경없음



남
 원  시



2



2



변경없음



장
 수  군



1



1



변경없음


face="굴림">2.
응시원서 추가접수 및 임용예정기관 변경

   ※ 단, 9급 사회복지직
    가.
응시원서 추가접수
        1)
교부 및 접수처 :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민원봉사실)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번지
        2)
교부 및 접수기간 :
style="font-size:9pt;">2005. 5. 16(월) ∼ 5. 17(2일간)color="#333333" face="굴림">
        3)
제출(준비)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 :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 × 4.5cm) 2매
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
다.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
다.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전라북도수입증지(민원봉사실 1번 창구에서 구입)
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응시자격(4번항) 및 가산특전(8번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원서접수시에 제출
하지 않고,

               필기시험합격자발표와 지정하는
소정의 서류제출 기간내에 제출(합격자)하여야 합니다.
        4)
접수방법 :
방문접수(접수처에 직접 제출, 접수)  ※ 우편접수는 받지 않
음.

    나.
원서접수(3.29∼4.1)를 한 출원자의 임용예정기관 변경
        1)
변경방법 :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으로 전화(063-280-2213)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변경기간 : 추가 원서접수기간과 같음(2005. 5. 16 ∼ 5. 17)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기재사항(지역, 직렬,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작성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주요 기재사항(임용예정기
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ㅇ


중복 또는 복수접수(동일 기관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원서접수를 한 출원자는 다시 추가접수를 하여서는 안됩니
다.
                  (임용예정기관 변경만
가능)

        ㅇ

단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을 제외한 다른 사항은 당초 공고
내용(2005. 1. 28)과 같습니다.


3.
기 타 사 항

    본
변경공고문은 전북도청 홈페이지(
href="http://www.provin.jeonbuk.kr" target="_blank">http://www.provin.jeonbuk.krface="굴림">)「시험안내」에서도  볼 수
    있
습니다.


cellspacing="0" width="90%">

color=#0066cc>     *
거주지 제한 : 2005. 1. 1일
이전
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
가 전라북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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