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무원 1위 에듀윌 :: 계리직공무원
제목 순경응시연령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확정
번호 683 등록일 2005-05-10 오전 11:38:07
내용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르면 2차 시험부터 시행



그동안 응시연령의 조정을 두고 수험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경찰 공채시험
의 응시연령상향조정이 확정됐다.



정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순경 공채시험 자격에 관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순경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은 남ㆍ여 모
두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확정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종료 후 대통령 재가절차를 거친 뒤 공포되며, 공포 이후 즉
시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시행시기에 대해 “보통 국무회의 종료 후 일주일 내로 대
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르면 2차 공채에서부터 변경
된 임용령이 적용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임용령 개정은 채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
공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라며 “앞으로 나이 때문에 지원할 수 없
었던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폭넓은 채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
다.



한편,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접한 여경수험생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여경수험생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여경시험을 준비하려고 해도 연령제
한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
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경 수험생은 “나이제한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려고 했
는데 다시 마음을 잡고 수험생활에 정진해야 겠다.”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일부 남자수험생들은 순경공채응시자격이 남자의 경우 군필 혹은 군면
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만 19세 이상부터 준비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여
경 수험생들만을 위한 응시연령 조정”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참고로 이전까지는 순경 공채시험의 응시가능 연령이 남자는 21세 이상 30세 이
하, 여자는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공무원 저널


    클릭하시고 인쇄하실 프린터를 선택해 주세요.
번호 제 목 등록일
684 광주시ㆍ교육청 필기시험, 지난해보다 쉬웠다 2005-05-10
683 순경응시연령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확정 2005-05-10
682 강원도 교육청 경쟁률, 3배 이상 상승 200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