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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훈대상자 가산점비율 당정합의
번호 732 등록일 2005-05-30 오전 10:28:08
내용


국가보훈처와 열린우리당은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각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은 보훈대상자의 가점비율을 현행대로 10%를 유지하면서, 대신 대상자가 선
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일부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은 보훈대상자가 전원합격하는 등 일반응
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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