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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Img/Common/bu.gif" width="9" height="9"> 공무원시험 응시 거주지 제한 논란 | |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자들의 거주지역을 해당 시.군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시.군은 10여곳으로 이들 시.군은 ’응시자들이 경쟁율이 낮은 시.군에 지원해 합격한 뒤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험 시행 연도 1월1일 이전에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본적이 남아 있을 경우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말까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희망하는 시.군에 한해 공무원시험 응시자 거주지를 응시대상 시.군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확정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출처 : YTN 김학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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