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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女경호원 공채 기준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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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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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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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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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2 오후 1: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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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Img/Common/bu.gif" width="9" height="9"> 청와대 女경호원 공채 기준논란 | | `용모단정-대졸`..."청와대가 나서서 차별"
‘청와대 소속 여성경호원은 키 1m65 이상, 용모단정한 대졸자’ 라는 대통령 경호실 채용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은 창설이후 처음으로 특정직 7급 여성 경호원을 공개채용키로 하고 오는 12일까지 원서를 받을 예정이다.
신장 1 m65이상, 대졸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했고 3차 시험인 면접에서 태도 등과 함께 ‘용모’를 합격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과 여성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상고 출신 대통령에, 학력의 벽을 넘자는 정부가 여성경호원을 채용하면서 4년제 대졸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한다고요. 공무원 임용시험에 학력제한이 있던가요? ”
“학력이 중요한게 아니라는 대통령의 말은 어떻게 된 거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사무총장도 “명 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기업의 성(性), 신체, 학력 등의 차별에 대해 왕성하 게 ‘개선권고’를 해온 국가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키는 경호 특성상 용인될 수 있으나 ‘용모 ’와 학력 제한은 문제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실제로 행해져 있어 탈락자의 진정이 접수된다 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키 1m63인 한 경호업체의 베테랑 여성경호원은 “동료들의 키가 대부분 나보다 크긴 하지만 내 키가 작아서 경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한번도 없다”며 “도리어 키가 너무 크면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어 경호에 지장이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경호원은 대통령은 물론 국빈경호 업무도 수행하므로 단정한 외모와 비상시 상대를 제압할 체격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호 업무 특성상 다른 사람의 눈에 띄면 안되기 때문에 너무 잘생기지도 너무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얼굴이 요구된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여성부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통해 여성에게 ‘미혼, 용모 준수’ 등 조건을 제시하거나 신장·체중 등 특정 성이 충족할 수 없는 신체조건을 제시 않도록 하는 등 의 남녀차별 금지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며 노동부도 ‘남녀고용 평등법’ 7조 2항에 의해 직무 수행 능력과 상관없이 용모 등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지난 200 2년 8월 임시직 여직원 선발시 응시자격을 ‘만23세 이하의 용모 단정한 여성’이라고 명시했다가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이틀만에 ‘용모 단정한’이라는 말을 삭제했다.
출처 : 문화일보 유회경·김남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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