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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시, 거주지 요건 궁금해요?
번호 14087 등록일 2012-12-20 오전 9:03:21
내용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제도 변경사항이 안내됐다.

필기시험은 알려진 대로 8·9급 8월 24일, 7급 10월 5일에 치러지며 원서접수는 8·9급 6~7월, 7급 7~8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직렬은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3과목에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기타 전공과목’ 중 선택 2과목의 형태로 바뀐다.

단 전산직렬은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3과목에 현행과 같이 컴퓨터일반과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선택과목으로 치러진다.

거주지제한 요건 역시 변화가 있다.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으로 2012년 7월 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으로 한정된다.

보다 구체적인 시험별·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은 내년 2~3월중에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니 상세한 내용은 2013년도 공고문을 확인해야겠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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