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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도입 6월 임시국회 무산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분쟁이 사그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어 다시금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수혜자가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 가산점제 병역법 개정안 도입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0일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를 유보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군 복무 동안 불이익을 당한 제대 군인을 위해 취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의견과, 여성·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섰다.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위원은 “군인들은 복무 기간 시험공부를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약자는 제대군인”이라고 주장했다.
군 가산점제에 제기되고 있는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제대 군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2%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수혜자가 전체 합격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면 평등권 침해는 해소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군복무를 한 젊은이들의 시간 희생에 대한 보상이 군 미필자나 장애인, 여성의 희생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은 안된다”라며 “군 가산점제가 아닌 제대군인 국민연금 연장, 복학 시 학점인정 등 복무 후 예후를 늘리는 보상책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후에도 치열한 설전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군 가산점제 병역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태 의원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지만 이해관계층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처리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잦아졌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 번 이를 둘러 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해관계에 얽매인 수험생들은 처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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