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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 연봉 1,200만원 지급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만을 전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모집한다.
신규 채용인원은 150명으로,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원서접수에 들어간다.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나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 면접시험의 총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처음 개설된 ‘필기시험’ 전형은 도로교통법,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단속 관련 법규와 함께 공무원이 갖춰야 할 소양, 서울시 주요 정책 및 일반상식 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객관식 50문항이 출제된다.
필기시험은 12월 14일 예정이며, 이후 시험일정은 12월 20일 필기합격발표, 12월 26~27일 면접시험, 12월 31일 면접합격발표, 2014년 2월 28일 이전에 최종합격자가 정해진다.
이번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분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의 주·정차 위반 차량 및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내외 격일제로 근무하나 근무시간은 업무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에서 근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보수는 연봉 1,200만 원 정도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을 주고 이와는 별도로 복리후생비 등 수당도 지급된다.
서울시 설동을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주정차,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뿌리 뽑는데 일조할 열정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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