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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제은행식 시험문제 공개안해도 된다
번호 18 등록일 2003-09-04 오전 10:06:1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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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식 시험문제 공개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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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주관한 시험이라 해도 ‘문제은행’ 방식으로 치러진

시험은문제지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시험문제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려는 응시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강현 부장판사)는 3일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치른조모(42)씨 등 3명이 “불합격 이유를 알기 위해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 공개가 필수적인데도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재 7,9급 공무원 시험 등 상당수 국가 자격시험과 토익, 토플 등

주요시험이 문제은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재판부는“치과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기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재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시험 출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1월 시행된 제5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

처분을 받고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 답안지 사본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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