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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번호 2021 등록일 2005-08-01 오전 9:27:19
내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
공포일자 2005년 7월 29일


법률
제764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제매(弟妹) 또는 손자녀(孫子女)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그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취업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한편,
color="#0066CC">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자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부칙
(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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