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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쩐의 전쟁’에 공시생 가슴앓이
번호 20422 등록일 2016-08-02 오후 5:47:23
내용

‘쩐의 전쟁’에 공시생 가슴앓이



정부 지방재정개편에 성남시 ‘채용중단’ 맞불





성남시와 화성시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반발로 지난달 13일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성남시가 내년부터 공무원 신규채용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경기도 지역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지방재정개편 놓고 정부-지자체 힘겨루기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국가 위임사무에 배치된 인력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쪽으로 충당하면 신규인력 채용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인력 채용을 중지하라”고 말했다. 지방재정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수험가가 불똥을 맞은 셈이다.



앞서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의 핵심은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보다 많아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성남, 화성, 용인, 고양, 수원, 과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해온 특례를 없애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지자체간 세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초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에서 걷은 취·등록세 중 일부를 시·군에 재분배하는 것으로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행 기준은 징수실적이 좋은 자치단체가 조정 교부금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돼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길들이기”,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편안 시행으로 예산이 감소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복지정책과 지역 사업이 줄줄이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큰 탓이다. 지방재정개편 반대 서명운동과 시의원들의 삭발 및 1인 시위에 이어 성남시가 국가위임사무 거부와 공무원 신규채용 중단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3항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중앙정부는 이 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당한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조치에 따른 국가위임사무 거부는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위임사무는 국가가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로, 통상적으로 호적, 경찰, 국세징수 등의 업무가 여기에 해당된다.



◆ 수험생, 채용중단 풍선효과 올까 ‘조마조마’





이 같은 성남시의 갑작스러운 채용중단 소식에 경기도 지역 수험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록 성남시는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지난 3년간 경기도 전체 선발인원의 6.3%(평균)를 채용해온 만큼 채용중단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한 수험생은 “만약 성남시가 신규채용을 중단할 경우 성남시에 지원하려던 수험생들이 인근 지역인 수원이나 용인, 광주시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쟁률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 최근 3년간 경기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원인원 통계를 살펴보면, 성남시 9급 행정일반 지원자 수는 ▲2014년-3,222명 ▲2015년-2,086명 ▲2016년-2,155명으로 평균 2,488명이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평균 출원인원(28,756명)의 8.7%에 달하는 수치로, 매년 2천여명 이상의 인원이 성남시에 몰린 만큼 채용중단으로 인한 경기도 지역의 경쟁률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성남시 9급 행정일반의 경쟁률은 ▲2014년-50.3대1 ▲2015년-40.9대1 ▲2016년-31.7대1로 경기도 9급 행정일반의 평균경쟁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정부와 성남시의 기싸움에 경기도 지역 수험생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이유다.



한편, 지난달 27일 수원·성남·화성 등 3개 시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헌법 117조1항을 들어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면서 “재정 확충 없는 지방정부 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헌법 11조1항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한 6개 불교부단체는 향후 정부가 마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2019년부터 5천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미래 기자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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