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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자원봉사 실적 반영 시행방안
번호 2049 등록일 2005-08-08 오전 10:39:03
내용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2005. 7. 11일자(도보 제3240호)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시 자원봉사 활동실적 반영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임

Ⅰ. 개정규칙
□ 개정이유
ㅇ 인성을 갖춘 우수한 공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시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봉사활동 내용 추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
※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면접시험의 기준)
ㅇ 자원봉사 활동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함
□ 시 행 일
ㅇ 공포한 날(2005. 7. 11)부터 시행
ㅇ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Ⅱ. 세부 시행방안
□ 적용대상 시험
ㅇ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무원임용시험
□ 봉사활동 대상
ㅇ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모든 수요처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단체 등)
□ 실적기간 및 제출서류
ㅇ 실적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실적
※ 필기시험 유무 관계없음
ㅇ 제출서류 : 봉사활동 실적 리포트 및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함께 제출
□ 봉사활동 실적 인정방법
ㅇ 면접시 면접위원이 봉사내용(리포트 및 확인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실적의 진정성 등을 확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종합하여 평가 및 반영
- 2005. 4. 4일 입법예고한 봉사활동 시간별 평가구분(상 - 연평균 40시간이상,
중 - 연평균 39 ∼ 20시간, 하 - 연평균 19시간 이하)은 적용하지 않음
ㅇ 자원봉사 활동실적 허위 확인서 제출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에 의거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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