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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 권역별 채용 제주 응시자 불이익
번호 207 등록일 2004-07-23 오후 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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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권역별 채용 제주 응시자 불이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 공무원을 선발할 때 시.도 단위가 아닌 권역별 모집을 실시하면서 특정 지역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9월 19일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121명을 선발키로 하고 이 가운데 광주.전남.제주에서 1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제주는 서울.인천.경기, 대전.충북.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과 함께 권역별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전남.제주 권역의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주어지는 가산특전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주지역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과락에 관계없이 가산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가산점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선관위 공채에서 광주.전남.제주권 합격자 7명 중 6명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 민기 교수(행정학과)는 "제주도를 광주.전남과 동일 권역으로 묶었을 경우 제주지역 응시자는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응시자가 전혀 없어 광주.전남 지역 응시자와 경쟁해 합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응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도를 독립권역으로 분류해 인원을 할당하거나, 제주도를 광주.전남권이 아닌 다른 권역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와 전북도의 경우 독립 권역으로 올해 각각 14명과 9명을 선발한다.



출처 : 뉴시스 임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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