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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ㆍ지도직도 국가유공자 혜택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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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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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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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30 오전 11:1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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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현행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수험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을 연구ㆍ지도직까지 확대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예우’관련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003년까지 국가유공자가점대상이었다가 2004년에 제외된 연구ㆍ지도직과 유치원 교사가 다시 가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연령이 50세를 넘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을 경우 그 자녀가 취업보호 대상자가 되며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 수행 중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유공자의 자녀도 취업보호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번 법령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ㆍ지도직렬 및 유치원교사에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도 일반공무원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국가유공자 합격률 30% 상한선 제도로 인해 지원자가 4명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2004년도에 연구ㆍ지도직이 가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밝힌 뒤, “법령 개정으로 인해 일반공무원지원자들과 연구ㆍ지도직 및 유치원교사 지원자들과의 형평성이 유지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개정안은 늦어도 올해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참고로 이번 법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1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국가보훈처 복지지원과(02-2020-5291)로 제출할 수 있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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