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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광역시, 가산특전 변경에 주의!
번호 2361 등록일 2005-10-11 오후 7:08:19
내용
인천광역시가 16일 시행하는 사회복지직 및 보건연구직 시험과
소방공무원 시험의 가산특전을 변경해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는 3회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직렬별 가산점과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고를 6일 발표했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모두 흔히 ‘유공자가산점’으로
일컬어지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근거 법률이
종전의 3개(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20조)에서 4개로 늘어나게 된다.

첨가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이다. 또한 이번 시험부터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응시자는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한경쟁으로 선발하는 보건연구직(연구사)의 경우 종전에 5%의 가산점을
부여했던 위생사 1급 자격증ㆍ위생시험사 1급 자격증과 3%의 가산점을 부여했던
위생사 2급ㆍ위생시험사 2급 자격증을 모두 위생사로 통폐합하고 3%의 가산점만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가산특전 개정에 대해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이
7월 29일자로 개정돼서 이를 올해 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 인천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에 변경된 법령이 적용되니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이 외의 사항은 지난 8월 16일에 발표된 공고의 내용과 동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2-440-2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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