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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 예산이 올해보다 20.9% 늘어난 총 2942억원으로 책정됐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복리후생비 예산을 2433억원에서 20.9% 을려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이나 생명·상해보험, 여가활용 등을 지원하는 '복리후생비'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내년도 공무원 정원이 36만1000명(직업군인 포함)에 이를 전망인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1인당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는 평균 81만4950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기본 인건비는 평균 3% 인상되는데 그치지만 복리후생비가 크게 높아져 실제 급여는 4%대 이상으로 상당 폭 인상되는 셈이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6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522억원)와 정보통신부(418억원)가 뒤를 이었다. 그밖에 교육부(172억원), 법무부(141억원), 국세청(110억원) 등도 100억원 대를 넘어섰다.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내년도에도 상승하는 것은,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전 부처로 확대돼기 때문이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복지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난해 청와대 경호실, 기획예산처,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 9개부처에서 시범 운영한뒤 올해부터는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최고900포인트(90만원)까지 범위내에서 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 생명·상해보험 등 5개 기본항목과 건강관리, 학원수강, 여가활용, 공연관람 등 11개 자율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성과 상여금도 올해에는 공무원 1인당 평균 기본급의 57%에서 내년에는 80%까지 인상된다.
[고시타임즈 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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