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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도 실력자 합격률 높아질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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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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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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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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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오전 10:0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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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필기시험 추가합격제 도입, 법령 개정 중” 수험생 공직진입 및 지자체의 인력공급 원할 전망
국가직 또는 타 시·도 시험 등에 중복합격하게 됨에 따라, 소재지 지방공무원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면접포기 및 등록포기로 인해 차점자들의 합격을 가로막는 사례들이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제도팀의 한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직 시험에도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선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현재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중이다”고 밝혔다.
또 위 관계자는 면접강화 및 추가합격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종선발인원 대비 필기합격자 비율을 현행 13할에서 15할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개정 중임을 밝혔다.
다만, 현재 개정 작업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제도가 지방직에도 조만간 도입될 경우 근소한 점수로 인해 필기시험에 불합격했지만 금년 국가직 9급처럼 합격자 중 면접등록 포기 여하에 따라 추가로 합격, 실력권 수험생들의 공직 진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미 올해부터 국가직 9급에서 추가합격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 지방자치단체 시험관련 홈페이지에는 “근소한 점수로 불합격했는데, 국가직처럼 추가합격은 하지 않는지?” 등과 같은 문의가 등재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 경우 “추가합격자 제도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관계로 금년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령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은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기시험합격자가 제3차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고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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