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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 신체조건 개선안 마련, 상당시일 소요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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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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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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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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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2 오후 5:2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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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 응시요건으로 규정된 신체제한으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경찰청이 개선방안 마련에 한창인 것으로 확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개선안과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결과에 대한 관계자 협의 등 내부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다.”라며 “이제 논의초기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개선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과학적인 근거 없이 키와 몸무게로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직무내용에 맞는 합리적인 체력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권고를 경찰청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당시 경찰청은 육체적 접촉이 많은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체조건과 업무수행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입장을 고수, 경찰청이 이 문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개선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다.
[공무원 저널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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