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 행정사 1위 에듀윌
제목 장애인 내년부터 응시연령 상향조정 '공직진출 확대기여'
번호 2696 등록일 2005-12-12 오후 6:02:52
내용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 대해, 응시상한 연령이 조정되어 중증장애인은 3세,
기타 장애인은 2세 연장되는 법률이 시행된다.

지난 12월 8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
(장애인 응시 연령 사향조정 등)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계획을
공고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신설된 제23조제5항의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의
도입취지는, 그간 장애인은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하여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 채용시험에 연령제한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불리한 문제점이 있어와,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은 3세, 그 외의 장애인은 2세 연장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개정법률 시행에
대해 “최근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시 타임즈]
    클릭하시고 인쇄하실 프린터를 선택해 주세요.
번호 제 목 등록일
2697 출원자수와 과락률 비례하나 2005-12-14
2696 장애인 내년부터 응시연령 상향조정 '공직진출 확대기여' 2005-12-12
2695 서울시 하반기 면접시험 '주어진 예시보다 보충질문에 쩔쩔매' 200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