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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수험가 6大 NEWS
번호 2776 등록일 2005-12-28 오전 10:11:12
내용
■ '올 해를 잡아라' 시험기회 봇물

금년만큼 수험생들에게 시험기회가 많았던 해가 드물었다.
국가직 공채, 노동부 공채, 서울시 공채 및 각 지방직 공채시험(교육행정직 포함),
소방직 공채 및 국회, 중앙선관위 공채시험 등 수험생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 행정직을 비롯해 기타 직렬 수험생들까지 응시기회가 확장돼
일반 행정직 수험생의 경우 최대 10번까지 시험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된 6급 인턴채용제 역시 수험생에게
공직에 입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했다.

■ 채용 경로의 다각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직된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이 많은 해였다. 정부가 2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지방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한 지역인재추천제(6급 인턴제) 및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공직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공계 특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아울러, 2007년부터는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20%를 밑돌 경우 정원 외로
최고 5%까지 지방대 출신을 더 뽑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5급)를 실시하기
위해 현재 공무원관련 법령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도들이 7·9급 공채규모에는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수험생들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우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막강 파워’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해였다.

특정직이라는 미명하에 신체조건 제한 규정을 두고 있던 교정직, 소방직 공무원
시험 신체조건이 일부 폐지되거나 대폭 개선되어 그동안 신체조건규정으로 인해
시험 볼 기회조차 없었던 수험생들에게 희소식을 전했다.

또한 경찰직 공무원 채용시 남·여 지원자의 차별적인 나이제한 규정을
남·여 동일하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조정했으며, 현재 적용중인 경찰공무원
신체조건 제한 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인권위 파워가 공직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 '인성·경험이 중요' 면접 新바람

지난해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국가직 면접강화 방침이
올해 획기적인 모습으로 수험생들에게 다가왔다.

기존의 필기점수 위주에서 ‘경험과 인성’ 등에 중점을 두고
해당 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면접강화는 국가직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소방직 및
최근 치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 비율을 기존보다 높일 예정이거나 높여 선발, 면접을 강화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 공채시험 최초로 행정직 필기합격자에
한해 영어면접을 도입해 수험가 뿐만 아니라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내년에는 영어면접을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며 경기도의 경우,
면접에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하는 등 지자치단체의 인재선발 방식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 IT강국 ‘인터넷 원서접수 전면화’

IT강국의 면모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7급, 올해 9급 공채시험에 이어 단계적으로 국가직 시험에
인터넷 원서접수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인터넷 접수자였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우편접수 없이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접수하게 되며,
지방직 공채시험도 우편접수와 함께 인터넷 원서접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금년 처음 상·하반기 인터넷과 우편으로 원서접수를
진행했고 90%이상이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할 정도로 수험생들의 호응이 컸고
특히 지방 수험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국가유공자 30%로 제한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들에게 주어져 오던
10%가산점 특혜가 너무 지나쳐 공직진입의 형평성이 지적되어 왔지만 결국,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 이 같은 가산점 부여 내용을
일부 개정해, 7월 29일부터 공고되는 모든 시험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검찰사무직 등 일부 소수 직렬에서 국가유공자들의 합격 점유율이
대폭 감소되어 일반 수험생들의 공직 진입이 더욱 쉬워지면서, 2006년부터는
그 효과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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