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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올해 응시가능 시험 횟수는 몇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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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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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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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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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오전 9: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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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아오면서 수험가는 다시 한 번 전의를 가다듬는 수험생들의 열기로 뜨거워져가고 있다.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올 한해동안 몇 번의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싶어도 거주지 제한 등의 이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니 만큼, 응시자들은 자신이 한 해 동안 몇 번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연초에 미리 확인을 해둬야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응시자들은 자신의 현재 주소지와 본적지, 두 곳의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지방직’시험이 바로 그것인데 각 지역에 따라 거주지 제한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본적지와 주소지의 시험공고나 전년도 공고를 미리 확인, 거주지 제한 시기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거주지 및 본적지와 무관하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있다. 바로 ‘서울시’지방직 시험과 ‘국가직’ 시험이다.
이 두 시험은 지역제한없이 시행되기 때문에 해마다 수많은 응시자들이 이 시험에 응시하며 그만큼 합격하기도 어려운 시험이다. 특히 ‘제2의 국가직’ 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울시 지방직의 경우 현주소가 서울시이거나 본적지가 서울시인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서울시만 지역제한이 없는 것은 역차별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올해 내 시행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선관위 시험 역시 거주지제한없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다.
주소지 변경이나 과목첨가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일반행정직으로 공직에 입문할 수 있는 시험은 위의 다섯 가지가 전부이다.
한편, 굳이 일반행정직이 아니더라도 공직에만 입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소방직도 고려해봄직 하다. 소방직의 경우 일반행정직 과목에서 행정법이 제외되고 소방학과 행정학 중 한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행정수험생들이 수험계획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소방직을 준비할 경우 일행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및 본적지, 서울시 등 총 세 곳의 응시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
위의 경우를 모두 합산해 볼 때 올 한해동안 일반행정과 관련된 공부만 한 수험생의 경우 총 8번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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