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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상자 취업 기회 확대
번호 2972 등록일 2006-02-21 오후 6:37:0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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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상자 예우법 개정 추진..채용시험시 가산점 부여 추진

앞으로 의사상자나 그 가족의 취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자의 유가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을 연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의상자 본인은 물론 의사자 유가족, 의상자 가족 등이
취업할 경우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현재 가산점은 국가 유공자에
한해 만점의 10%를 주고 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옳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죽거나 다치는 바람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이 생계에 타격을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의사자의 경우 1억7천800만원, 의상자는 상해 등급에 따라
7천100만원-1억7천800만원을 받고 있어, 취업 가산점까지 부여하게 되면
중복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행 의사상자 규정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등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자'로 돼 있는 것을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려다 사망,
부상을 당해 그 희생정신과 용기가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로 고치기로 했다.

현재 규정에 직무 중 의로운 행위가 의사상자 선정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데다
의사상자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사회적 귀감 행위' 부분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의사자는 33명, 의상자는 11명으로 총 44명이 의사상자로
선정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옳은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자의 유족이나 의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취업 지원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채용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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