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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훈처 '유공자 가산점' 대응책 부심
번호 3001 등록일 2006-02-27 오전 9:33:3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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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대체입법안 등 내놓을 듯

헌법재판소가 23일 공무원 및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놓자 국가보훈처는 대응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헌재는 이날 국가.지방공무원 7ㆍ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제32조 6항에서 말하는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전체 국가유공자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유공자.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좁혀 해석해야 한다는 게 결정문의 요지다.

보훈처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자 결정문을 입수해 관련 법률의 어느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는 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대응책을 찾느라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보훈처는 헌재의 위상과 권위를 감안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오늘 오후 핵심 간부들이 모여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조항을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해
곧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공자단체의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 유공자단체 간부는 "회원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분개할 것"이라며
"눈앞이 캄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악법도 법이라면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참 유감스럽다"며
"관련 단체 간부들과 이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른 유공자단체 간부도 "헌재가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의 흐름에 자주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며 "조만간 여러 단체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보훈처에 따르면 가산점 10% 부여 방안에 대해 위헌 시비가 컸던
중증교원임용시험의 경우 합격자 가운데 유공자 자녀 비율은 평균 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중등교원임용시험에는 5만5천851명이 응시해 3천980명이 합격했고,
이 중 유공자 자녀는 30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 유공자 자녀는 1천585명이
응시했다.

또 올해는 5만9천222명이 응시해 5천210명이 합격을 했으며 이 중 유공자 자녀는
1천695명이 시험을 치러 398명이 합격을 했다고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비율만을 놓고 보더라도 유공자 자녀가 아닌 응시생들이
반발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일반 지원자들은 이런 조치가 공무담임권 제한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임용시험에서는 대체로 1점 이내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유공자에게만
10%의 가산점을 준다면 다른 지원자에게는 아예 응시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들의 주장을 헌재가 이번에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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