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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급물살
번호 302 등록일 2004-11-14 오전 2:51:52
내용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급물살

공채시험 경찰간부 "행정학에서 경찰행정학으로"

일반경찰 "국어 포함, 수사 제외" 가닥



효과적인 경찰인재등용 방법을 개선하고 수사기법상 문제시됐던 업무수행의
폐단을 과감히 제거하기위해 지난 8월부터 진행돼온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골격이 점차 그 모습을 현실화하고 있다.(본보 8/26자 104호 참조)

경찰청이 예하 지방경찰청 소속 신임순경과 일선경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을 끝내고 최근에는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골격이 갖춰진 시험과목 개선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경찰관련학회와 전국의 경찰행정학과가 개설돼있는 대학 담당
교수들에게 시험과목 개편에 대한 "경찰청 제시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검토 및
자문을 의뢰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인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청의 제시내용을 살펴보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모든
직급을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경정공채와 경찰간부시험 그리고
일반경찰시험까지의 시험과목 개편 제시안이 담겨져 있는 데, 경찰간부
시험의 경우 1차 객관식 시험과목 중 현행 수사Ⅰ·Ⅱ를 헌법으로 대체하고,
일반 보안분야 행정학을 경찰행정학으로, 2차 주관식 행정법을
경찰행정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일반순경의 경우 일반 경찰분야와 수사경찰 분야로 나뉘어 일반경찰의
경우 수사Ⅰ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고 국어(한자포함)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수사경찰분야의 경우,
타 분야와 달리 경찰학개론을 제외하고 국어(한자포함)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에 담고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일반 경찰 수사분야의 경우
공채 시험과목을 국어, 수사와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공무원 임용시험에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던 국사는 제시과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현재 나돌고 있는 문건은 내부수렴용 제시안일 뿐이며,
차후 채용시험과목이 변경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넉넉하게 잡아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라고 전했다.


(고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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