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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공자 가산점제도 전면 손질..
번호 328 등록일 2004-12-03 오전 1:17:18
내용

[유공자 가산점제도 전면 손질] 헌재 “가
산점은 정당” 합헌 결정



국가 유공자가 7급 이하 공무원 공채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
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1년 11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가 유공자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인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 차별적인 요소
가 있기는 하지만 입법목적을 감안하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헌법 32조에 국가 유공자를
우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 및 전몰군
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 32조 제6항의 취지로 볼 때 국가 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줘 취업을 통해 이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다시 한번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시 합헌 이유도 이같
은 논리와 같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는 일부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채용인원이나 시험의 난이도 등
에 따라 국가유공자 이외의 지원자가 합격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하더라
도 국가 유공자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의 전체적인 균형을 깨뜨릴 정도는 아니라
고 봤다.


즉 일부 공무원 시험의 경우 채용인원보다 국가유공자 지원자가 더 많아 일
반 수험생들이 합격하기 극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이유만으로 가산점제
를 없앨 수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국가보훈처는 10%의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
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헌재가 제대 군인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고 본 것은 우리 헌
법 32조 제4항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
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
다.


여성이 고용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대 군인에게
만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
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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