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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혜택을 주는 '투표참여 인센티브제'의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7.26 재.보궐선거에서 보듯 최근 공직선거 투표율 저하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우선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시 공직선거나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행사 여부를 면접자료로 활용하고, 선거일에 쉬는 직장인 유권자의 경우 투표에 참여한 경우에만 유급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공립공원이나 박물관과 같은 문화유적지 입장료, 공영주차장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하는 방안도 선거법 개정의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경우 선거권 행사여부를 피선거권 요건에 포함시키는한편 입후보시 투표참여 여부 및 횟수를 공개하는 방안, 유권자의 투표참여 기록을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투표율 제고를 강제하기 위해 기권자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의 경우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 일각에서 거론된 것처럼 투표용지를 복권화하거나 투표참여자에게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주는 방안도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최고령자 및 3세대 투표가족에 대한 모범유권자상 시상, 투표율과 연계한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 행사를 시행했지만 캠페인성에 머물러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며 "대증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투표율 저하현상을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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