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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제한, 정보처리분야는 희망의 빛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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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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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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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2 오후 2:4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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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는 오는 2007년부터 적용된다는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개정안을 둘러싸고 열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당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기사ㆍ산업기사ㆍ기술사 자격증 취득에 종전에는 비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을 2007년부터는 전공자에 한해서만 응시 가능하고, 비전공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는 6개월에서 10년 사이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을 둔 바 있다.
하지만 항간에서는 “정보처리분야는 예외다”는 설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한 수험생은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의 항의가 많아지자 정보처리 분야에만 응시제한을 폐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그래서 내년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에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금 정보처리기분야에 대해서는 응시 제한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며 “최종 결정은 1~2주 후에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법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라며 “정보처리기사 분야가 예외가 된다면 공무원 수험생들이 이 자격증에 더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개정안 [2007년 1월1일 이후 시행]
▶기사시험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는 학과 구분 없이 모든 분야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2007년부터는 비관련 학과 졸업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해당 종목에 응시 가능. 3년제 대학 졸업자는 2.5년, 2년제 대학 졸업자는 3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아야 응시 가능
▶산업기사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치를 수 있었지만, 2007년부터는 비관련 학과 졸업자의 경우 3년제 전문대는 6개월, 2년제는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 가능
▶기술사의 경우 2007년부터 비전공자는 4년제 대졸의 경우 9년, 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9.5년, 2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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