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 행정사 1위 에듀윌
제목 연령 제한, 철폐될까 vs 상한연령 조정 가능성
번호 3593 등록일 2006-09-21 오후 3:22:27
내용
☞ 클릭!! 06년도 공무원 채용 예정 공고 보러가기

인권위 ‘9급 연령 제한 철폐’ 권고에 대한 반응 제각각
수험생 “경쟁률 심화, 반대” 사업자 “되면 좋겠지만...”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9급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
만 28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는
권고 결정을 의결했다는 소식을 접한 수험생들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한 편이지만 반면,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합격을 열망하는 수험생들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분위기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수험생 고 모(26)씨는 “합헌으로 결론을 내린 헌재 결정이 올 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령 제한이 철폐되기 어려워 보이고,
만약 법안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1~2년 내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수험생들은 연령 제한이 없어지거나
상한선이 높아질 경우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응시하는 율이 높아져 자칫
경쟁률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9급 수험생들이 찾는 사이트나 카페에는
반대 논지의 글이 간간이 올라오고 있고, 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제한 연령에 가까운 수험생들은 대놓고 의견을 밝히기
꺼려하면서도 권고안처럼 연령 제한이 철폐되거나 만 28세 이상
상향 조정될 경우에 대한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원을 비롯한 관련 사업자들은 “설마 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변경되겠느냐”는 반응이지만 만약 이 권고가 현실화될 경우
수험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측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강제력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과 어느 정도 연령 제한선이 변경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예측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서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클릭하시고 인쇄하실 프린터를 선택해 주세요.
번호 제 목 등록일
3594 내년 국가직 공채는 언제? 2006-09-21
3593 연령 제한, 철폐될까 vs 상한연령 조정 가능성 2006-09-21
3592 23일, 24일 경기교행, 선관위 있어요 200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