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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변경사항 안내
번호 360 등록일 2004-12-15 오후 6:12:49
내용







2005년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변경사항 안내












2005.
1. 21부터 개정, 시행
되는
소방공무원공개경쟁시험의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과목

    [기존]
        -
소방분야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
운전분야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변경] : 소방분야와 운전분야
통합시험
        -
소방분야
            ·
필수
: 국어, 국사, 영어

            ·
선택
: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택일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별표5)
    -
체중 : 55kg(여, 48kg)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kg (여, 46kg) 이상이어야
한다.
                   =>
57kg
이상(여, 48kg)이어야 한다

    -
시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3.
지방소방사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43조1항)
    -
공개채용시험 : 21세이상 30세이하 (여자는18세이상 25세이하)

                              =>

21세이상
30세이하

    -
특별채용시험 : 20세이상 30세이하
                              =>
20세이상 30세이하  


4.
지방소방사 응시자격
(소방공무원임용령 43조4항, 5항
신설)  
    - 지방소방사공개경쟁채용
및 지방소방장 이하 특별채용시험응시자는
       제1종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5.
가산특전

    ㅇ 당초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 3점 가산.
    ㅇ
변경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

5점 가산.
                    ※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 가점없음.


6.
체력시험방법 및 합격 기준표
(체력기준 및 점수는 전년도와
동일)
    ㅇ 당초 : 매 종목이
0점 득점 없이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ㅇ
변경 :
매
종목이 2점 이상
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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