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21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공무원공개경쟁시험의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과목 [기존] - 소방분야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 운전분야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변경] : 소방분야와 운전분야 통합시험 - 소방분야 · 필수 : 국어, 국사, 영어 · 선택 :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택일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별표5) - 체중 : 55kg(여, 48kg)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kg (여, 46kg) 이상이어야 한다. => 57kg 이상(여, 48kg)이어야 한다 - 시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3. 지방소방사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43조1항) - 공개채용시험 : 21세이상 30세이하 (여자는18세이상 25세이하) => 21세이상 30세이하 - 특별채용시험 : 20세이상 30세이하 => 20세이상 30세이하 4. 지방소방사 응시자격(소방공무원임용령 43조4항, 5항 신설) - 지방소방사공개경쟁채용 및 지방소방장 이하 특별채용시험응시자는 제1종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5. 가산특전 ㅇ 당초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 3점 가산. ㅇ 변경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 5점 가산. ※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 가점없음. 6. 체력시험방법 및 합격 기준표(체력기준 및 점수는 전년도와 동일) ㅇ 당초 : 매 종목이 0점 득점 없이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ㅇ 변경 :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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