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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제한 이런 시험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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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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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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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0 오후 6:5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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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 내년부터 일부 군 모집(9급 행정직)의 거주지제한을 강화한다고 밝혀, 지역별 거주지제한이 수험가의 또 다른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 16개 중 지금까지 시군별로 모집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총 9개가 있다. 이 중 지난해 시군별 거주지제한을 적용했던 지자체는 강원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5개 도청이 있다.
강원의 경우는 도 일괄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도내로, 그 외 시군별 모집은 해당 시.군으로 각각 거주지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직렬이 도일괄과 해당시군으로 구분되어 거주지기준이 적용된다.
충남은 전체적으로는 도내로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분 모집하는 행정9급에는 16개 시ㆍ군 별로 거주지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1월 1일 기준으로 주소 또는 본적이 전남도인자로 적용하고 있지만, 행정9급 중 4개 군 모집(해남, 완도, 진도, 신안 등)은 군별로 거주지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그동안 상반기의 경우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 또는 본적이 전북인 자’로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하반기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도 전체(예: 전주)또는 해당 시군별로 적용됐다. 기준도 1월 1일, 6월 30일 등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북도청에서는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와 같이 도전체로 할 수도 있고, 하반기 모집과 같이 시군별 거주지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북은 05년까지 도 전체로 거주지제한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행정9급에 한해서 해당 시ㆍ군으로 거주지를 제한했었다. 경남과 마찬가지로 일부 행정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경북도청은 올해의 경우 행정9급에서 4개 시군의 선발가능성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다시 거주지제한을 05년 기준인 도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12월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거주지제한과 관련해 가장 말이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그동안 시군별 거주지제한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04년 일부 자치단체에 한해 거주지제한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인기지역과 거주지제한 지역의 경쟁률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 후 05년부터 다시 거주지제한을 모든 시군이 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당시 경기도의 시군별 거주지제한은 수험생들 사이에 큰 논란거리 중 하나였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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