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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일당, 얼마나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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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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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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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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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0 오전 9:2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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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일당, 얼마나 될까?
얼마 전 대전시가 지방직 필기시험 감독관에 어르신들을 배치해 수험가의 주목을 받았다.
전직 행정공무원과 경찰, 교사 등 65세 미만의 어르신 75명을 선발, 사전 교육을 받게 한 후 감독관으로 고용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시험감독관제에 대한 응시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실제로 대전시의 경우 시험 종료 후 감독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제기한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처럼 최근 시험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면서 수험생들이 가지게 되는 원초적인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돈’과 관련된 것이다. 감독관의 일당과 고사실 대여료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감독관 일당의 경우 지역별 재정능력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연초에 중앙위에서 정하는 ‘국가시험운영수당등집행기준’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C지역의 경우 중앙위의 지침을 기준으로 평일 반일은 4만원, 휴일 반일은 5만원, 휴일 전일은 7만원의 감독관 일당을 지급하고 있다.
고사실 대여료의 경우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나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지역의 고시계 관계자는 “지침, 조례를 바탕으로 비용이 책정되는 지방직 시험의 경우 토익이나 토플 등 여타 시험에 비해 조건이 나빠 고사장 마련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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